1등급 5년1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최대5년으로 확대 2025년 6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편의 증진과 반복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고령층 및 그 가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보다 길어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어떻게 바뀌었나?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가 원칙적으로 2년이었습니다. 이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1등급은 5년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된 사항입니다.🔍 갱신 연장의 이유는? 수급자 75%는 등급 변화 없어.. 2025.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