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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핵심 요약
구분기존 제도2025년 4월 22일 이후 변경
신청 필요 여부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필수 |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 자동 지급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동일 |
지급 금액 | 월 3만~22만 원 (장애 정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최대 22만 원 자동 지급 가능 |
이번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급여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만 18세 미만 (단,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 대상: 등록 장애아동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3만 원 ~ 최대 22만 원
💡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2025년부터 자동 지급!
🏛 자동 지급 조건 및 방식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등록이 완료된 아동이 생계·의료급여를 새롭게 받는 경우
- 기존 수급 아동이 새롭게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상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급을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
❗주의: 아직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 지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기존처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장애아동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정부의 입장과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 장애아동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 ✅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받는 등록 장애아동 →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 최대 22만 원, 18세(또는 20세)까지 매월 지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직접 신청 필요
-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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