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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정책 서비스 의무화 및 지원 확대

by pinkpin1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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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존 월 35만 원에서월 37만 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모)에게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보다 쉽게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성 가족부 정책 바로가기 →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 배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출산, 양육, 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안내서 주요 내용

  • 임신‧출산: 청소년한부모의 건강과 출산 지원
  • 양육‧돌봄: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 교육‧취업: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업 지원
  •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생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안내서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개선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질이 향상되고 입소 한부모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 개선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양육비 인상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
  • 학용품비 지원: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 (연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 바로가기 →

출산지원시설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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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혼 및 이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https://www.mogef.go.kr/index.do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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