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여성에게 출산 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생계 단절을 막기 위한 모성 보호 정책 중 하나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출산지원금입니다.
- ✔️ 기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이 아닌 여성 지원
-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 1인당 총 150만 원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또는 우편: 고용센터
ㅇ 온라인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r.kr)
ㅇ 지급결정/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계좌로 지급=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 2025년 출산급여 예산 대폭 확대… 총 2만 명 지원 예정
2025년 초, 정부는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신청 수요가 증가하며, 6월 말 기준 88.4%에 해당하는 1만 420명에게 급여가 지급된 상황이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총 예산 346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올해 안에 2만여 명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 이런 분들 주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 1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 📍 프리랜서 (예: 작가, 강사, 크리에이터 등)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 출산 여성
단, 기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한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신청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하며, 정부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는 추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꼭 늦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담당자 한마디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 마무리 요약 – 꼭 알아야 할 3가지
- 150만 원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 특고·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 포함
- 2025년 총 2만 명 지원 예정 – 예산 346억 원 편성
출산 후 생계 걱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라 하더라도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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